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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법령용어
뜻풀이
1류관 이외의 관을 말한다. , 1류관 외의 관을 말한다.
출처 · 선박기관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4-22호, 2024.2.19., 일부개정],어선기관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1-54호, 2021.3.8., 일부개정]
1류관 이외의 관을 말한다. , 1류관 외의 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