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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1차 안전성 검토
관련 법령
주택법
뜻풀이
「<a href="/search?target=law&q=%EC%A3%BC%ED%83%9D%EB%B2%95">주택법</a>」(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라 증축가능 여부의 판정,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토를 말한다.
출처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5호, 2021.6.14.,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