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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착신과금서비스’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080착신과금서비스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뜻풀이
「<a href="/search?target=law&q=%EC%A0%84%EA%B8%B0%ED%86%B5%EC%8B%A0%EC%82%AC%EC%97%85%EB%B2%95">전기통신사업법</a>」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공통서비스 식별번호 080을 사용하여 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출처 ·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0호, 2023.11.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