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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182경찰민원콜센터
뜻풀이
경찰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를 통한 문의, 건의 등(이하 "민원전화"라 한다)에 대하여 상담·안내 또는 중계(이하 "상담등”이라 한다)하는 부서를 말한다.
출처 · 182경찰민원콜센터 <a href="/search?target=law&q=%EC%9A%B4%EC%98%81%EA%B7%9C%EC%B9%99">운영규칙</a>[<a href="/search?target=law&q=%EA%B2%BD%EC%B0%B0%EC%B2%AD%ED%9B%88%EB%A0%B9">경찰청훈령</a> 제983호, 2020.9.25.,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