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도 봉급월액
당해 해직공무원의 해직당시의 직급ㆍ호봉을 승진 또는 호봉승급 없이 1988년 12월31일 현재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 환산한 해당직급ㆍ호봉을 기준으로 한 1988년도 봉급월액을 말한다.1. <a href="/search?target=law&q=%EC%97%B0%EB%A0%B9">연령</a>정년 또는 <a href="/search?target=law&q=%EA%B7%BC%EB%AC%B4%EC%83%81%ED%95%9C%EC%97%B0%EB%A0%B9">근무상한연령</a>제의 적용을 받는 자는 1988년 12월 31일 현재의 <a href="/search?target=law&q=%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A%B4%80%EA%B3%84%EB%B2%95%EB%A0%B9">공무원임용관계법령</a>에서 정하는 <a href="/search?target=law&q=%EC%97%B0%EB%A0%B9">연령</a>정년 또는 <a href="/search?target=law&q=%EA%B7%BC%EB%AC%B4%EC%83%81%ED%95%9C%EC%97%B0%EB%A0%B9">근무상한연령</a>에 도달하는 경우의 퇴직일. 다만, <a href="/search?target=law&q=%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A%B4%80%EA%B3%84%EB%B2%95%EB%A0%B9">공무원임용관계법령</a>의 개정으로 해직당시의 <a href="/search?target=law&q=%EC%97%B0%EB%A0%B9">연령</a>정년이 단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로 한다.2. 임기제가 적용되는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 임기만료일3. <a href="/search?target=law&q=%EC%97%B0%EB%A0%B9">연령</a>정년ㆍ<a href="/search?target=law&q=%EA%B7%BC%EB%AC%B4%EC%83%81%ED%95%9C%EC%97%B0%EB%A0%B9">근무상한연령</a> 또는 임기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4. 사망한 자는 사망일5. 외국에 이주한 자는 거주 목적의 여권 발급일6. 국적 상실자(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국적상실일7.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재임용일8. 「<a href="/search?target=law&q=%EA%B3%B5%EB%AC%B4%EC%9B%90%EC%97%B0%EA%B8%88%EB%B2%95">공무원연금법</a>」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임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채용일(해직공무원이 채용된 후 그 채용기관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된 경우에는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