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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Terminal Operating Company)라 한다)
뜻풀이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로서 선석·보관시설·하역시설 등 부두시설 일체를 전용(專用)사용하는 민간업체를 말한다. 다만, 컨테이너부두와 개발부두의 임대계약자, 항만시설운영자가 인정하는 임대계약자는 제외한다.
출처 ·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2017-79호, 2017.5.2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