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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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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착수일을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말하며, 토지이용의무자가 2년의 범위내에서 착수일을 자유로이 정하거나 2년내에만 착수하면 이용계획에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출처 · <a href="/search?target=law&q=%ED%86%A0%EC%A7%80%EA%B1%B0%EB%9E%98%EC%97%85%EB%AC%B4%EC%B2%98%EB%A6%AC%EA%B7%9C%EC%A0%95">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a>[<a href="/search?target=law&q=%EA%B5%AD%ED%86%A0%EA%B5%90%ED%86%B5%EB%B6%80%ED%9B%88%EB%A0%B9">국토교통부훈령</a> 제858호, 2017.6.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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