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1차 광해방지사업’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1차 광해방지사업
뜻풀이
토양·지하수 오염원의 유실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폐석유실방지, 광물찌꺼기유실방지, 지반침하방지, 오염수질개선, 산림복구 등의 광해방지사업을 말한다.
출처 · 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603호, 2017.4.20.,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