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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수준측량(1等水準測量)’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1등수준측량(1等水準測量)
뜻풀이
국도 또는 주요지방도를 따라 1등수준점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1등수준점의 표고를 1급이상의 레벨과 표척을 사용하여 규정된 정확도로 결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출처 · 수준측량 <a href="/search?target=law&q=%EC%9E%91%EC%97%85%EA%B7%9C%EC%A0%95">작업규정</a>[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6-429호, 2016.2.12., <a href="/search?target=law&q=%ED%83%80%EB%B2%95">타법</a>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