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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또는 배터리(secondary cell or battery)’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2차전지 또는 배터리(secondary cell or battery)
뜻풀이
화학반응에 따라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고 내보낼 수 있는 재충전이 가능한 전기화학시스템을 갖는 전지 또는 배터리를 말한다.
출처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3호, 2018.6.2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