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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임검’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1회임검
뜻풀이
검사 등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검사원 1인이 1회 4시간의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검사시간을 말하며, 이 경우 검사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4시간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1회임검을 가산한다.
출처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기준[해양경찰청공고 제2013-47호, 2013.10.29.,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