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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가축전염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하여 행정청이 반드시 보상금을 감액해야 하는지?(「가축전염법 예방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해석 법제처안건번호 26-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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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먼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는 가능규정의 표현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해당 규정은 이러한 보상금 감액을 재량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1)1) 법제처 2018. 10. 10. 회신 18-0547 해석례 참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아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같은 호 각 목의 재량행사 기준을 따른다는 것일 뿐, 감액할 사유가 있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할지 여부는 보상금 지급을 해야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2)2) 수원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누15328 판결례 참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병든 가축 신고를 늦게 하거나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게 한 농가 등에 대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3)3) 법제처 2022. 10. 28. 회신 22-0490 해석례 및 2002. 10. 15. 의안번호 제161816호로 발의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인바,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전파에 대한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 감액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 감액 규정을 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아울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무 규정이 있는 한 해당 소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보상금의 감액은 해당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점, 침익적 효과를 가져오는 보상금 감액처분의 경우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도록4)4) 수원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누15328 판결례 참조행정청이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보상금 감액 및 그 감액의 경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감염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 단서에서 구제역 등에 대한 감액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2 제3호에서는 조기에 신고한 농가 또는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 등에 대하여 감액 보상금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바, 이처럼 같은 표 제2호나목 단서에 따른 감액 예외사유 또는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감액 경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행정청이 임의로 보상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단서에 따른 감액 예외사유는 구제역 예방접종이라는 특수한 정책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금 감액 제외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오히려 같은 영 별표 2 제3호에 보상금 감액에 대한 경감규정을 별도로 두었다는 것은 같은 표 제2호의 감액기준이 재량적 기준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가축전염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하여 행정청이 반드시 보상금을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관계 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 ④ (생 략)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2. (생 략)3.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3의2. ∼ 6. (생 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1.·2. (생 략)3.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4.·5. (생 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⑤ ∼ ⑦ (생 략)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1조(보상금 등) ① 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1. 구제역1의2. 럼피스킨병1의3. 아프리카돼지열병2.∼ 5. (생 략) ⑤ ∼ ⑧ (생 략)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1.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 라. (생 략)마. 법 제2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이하 "가축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바. 법 제2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경우: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당시를 기준으로 한 해당 물건의 평가액(이하 "물건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사. ∼ 타. (생 략)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제1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농장이 바목부터 버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병성(病性)감정 실시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생 략)나. 구제역, 럼피스킨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뉴캣슬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해당 가축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1) 구제역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일 것2) 검출된 구제역 항원이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의 항원일 것3) 구제역 감염가축이 발견되기 전에 실시한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양성률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체양성률 이상일 것다. ∼ 어. (생 략)3.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제2호에 따른 감액 보상금의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가. (생 략)나. 구제역, 럼피스킨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브루셀라병을 최초로 신고(시·군·구 단위로 판단하며, 브루셀라병의 경우에는 발생 빈도 및 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최초로 신고한 날을 판단한다)한 농가: 가축평가액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다. 가축의 소유자등이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인 결과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한 경우 등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 가축평가액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마. ∼ 아. (생 략)4.·5. (생 략)

질의요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등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 특정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제3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이 발생한 농가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가축전염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하여 행정청이 반드시 보상금을 감액해야 하는지?

회답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가축전염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하여 행정청이 반드시 보상금을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