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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등 관련)
해석 법제처안건번호 26-0268
이유
먼저 탄소중립기본법 제23조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함)을 실시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고(제1항),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을 뿐,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입법기술로서 준용 규정을 명시적으로 둔 경우에만 준용이 가능하다 할 것1)1) 법제처 2021. 5. 21. 회신 21-0049 해석례 참조이고, 특정 법령에서 준용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된 규정에 한정하여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2)2) 법제처 2018. 10. 1. 회신 18-0461 해석례 참조인데,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탄소중립기본법 문언 및 준용이라는 입법기술의 특성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관리규정이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법규범을 유추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체계, 입법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여야 하는데3)3)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례 참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의 제거 또는 감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4)4)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참조되는 것인 반면,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로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 ‘기후위기 적응 방안’ 등을 고려하여 실시5)5)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참조하여야 하는바, 환경영향평가등과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실시 목적·방법 등이 다른 별개의 평가로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관리규정이 당연히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즉 탄소중립기본법 제23조제1항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등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한 것은 행정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한 절차적 병합일 뿐이지, 별개의 법률에 근거한 실체적 권한까지 당연히 탄소중립기본법에 이전되거나 통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특히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특정 조문을 적용하려면 준용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당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관리규정을 준용하거나 적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는바6)6) 2020. 11. 11. 의안번호 제2105226호로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제40조제2항에서 기후위기영향평가의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되었음(의안번호 제2105226호로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초기로 보아, 협의 내용 이행 의무를 부과하거나 미이행에 따른 조치명령을 규정하기보다는 협의·권고 중심으로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를 먼저 마련7)7) 2020. 11. 11. 의안번호 제2105226호로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아울러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8)8)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 내용 통보를 사업자 등이 받는 것을 전제로 협의 내용의 이행 등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관리규정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명시적 근거 없이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벌칙이 부과9)9)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제1항제1호 참조되고,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10)10) 「환경영향평가법」 제76조제1항제1호 참조되는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시적인 규정 없이 규제의 범위 및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관리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기후변화영향평가에 반영된 협의 내용 이행 등 기후변화영향평가 사후 관리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탄소중립기본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방법, 제3항에 따른 검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환경영향평가법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④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40조(조치명령 등)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에 협의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관계 법령>
질의요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함)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제35조제1항),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며(제36조제1항),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협의 내용 이행을 확인하여야 하고(제39조제1항),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제40조제1항)하고 있는바,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제35조), 사후환경영향조사(제36조), 협의 내용의 관리·감독(제39조), 조치명령(제40조) 규정(이하 “사후관리규정”이라 함)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