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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민원인 -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25. 4. 3. 국토교통부령 제1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편익시설의 범위에 같은 규칙에 따른 수익시설이 포함되는지 등(「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등 관련)

해석 법제처안건번호 26-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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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먼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서 주(主)시설, 주시설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조의2제1항에서는 부대시설을 “주시설의 기능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편익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1조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체육시설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익시설(제1항제2호다목) 및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제2항) 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과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시설’을 규정(제3항)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1조제3항에 따른 수익시설은 운영수익구조를 개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원활하게 하거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 이용자의 시설이용률 및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인바,1)1) 1999. 12. 8. 건설교통부령 제222호로 일부개정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2004. 12. 3. 건설교통부령 제414호로 일부개정된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2008. 9. 5. 국토해양부령 제46호로 일부개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10. 3. 16. 국토해양부령 제230호로 일부개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는 체육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편익시설 중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운영여건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이라는 부수적인 특수목적을 가진 시설2)2) 2008. 1. 14. 건설교통부령 제601호로 일부개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수익시설은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주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비추어 볼 때 도시·군계획시설은 주시설, 부대시설, 편익시설만으로 구성되고, 수익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절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의 범위에는 수익시설이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먼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조의2제2항제3호라목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은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2025년 4월 3일 국토교통부령 제1474호로 일부개정된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규칙 부칙에서는 해당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시행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규정과 관련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경우 개정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정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3)3)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 등 참조특히 이 사안과 같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하는바,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라 체육시설 내 수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라도 해당 수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받아야 합니다.그리고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조의2제2항제3호라목을 신설한 취지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그에 따른 토지 수용권이 부여되는데 해당 시설을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원칙을 명문화한 것으로,4)4) 2025. 4. 3. 국토교통부령 제1474호로 일부개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및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8헌바166 결정례 등 참조특히 인근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제한된 채 특정인의 배타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시설의 설치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5)5)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8헌바166 결정례 참조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의 수익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시점과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조의2제2항제3호라목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개정규정의 입법취지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1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 내 수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같은 규칙 개정 이후 해당 수익시설의 설치를 위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조의2제2항제3호라목이 적용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5의6. (생 략)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마. ∼ 사. (생 략)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 ② (생 략) ③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생 략)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단서 생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 ∼ 3. (생 략)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5. ∼ 7.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① 도시·군계획시설에는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부대시설: 주시설의 기능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2. 편익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②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2. (생 략)3. 편익시설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 다. (생 략)라. 주거용 시설,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숙박시설, 오피스텔, 회원제 골프장 등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닐 것 ③ 도시·군계획시설을 다기능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시설 내에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다.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생 략) ② 체육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 8. (생 략)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③ 삭제 ④ · ⑤ (생 략)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25. 4. 3. 국토교통부령 제1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① (생 략) ②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2. (생 략)3. 편익시설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가.·나. (생 략) ③ · ④ (생 략)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 ② (생 략) ③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설치가능한 시설 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운동장으로 한정한다.1. ∼ 3. (생 략) ④ · ⑤ (생 략)<관계 법령>

질의요지

가. 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25. 4. 3. 국토교통부령 제1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의 범위에 같은 규칙 제101조제3항에 따른 수익시설(이하 “수익시설”이라 함)이 포함되는지?나.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1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 내 수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같은 규칙 개정 이후 해당 수익시설의 설치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인가(이하 “실시계획변경인가”라 함)를 받으려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6조의2제2항제3호라목이 적용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의 범위에는 수익시설이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1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 내 수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같은 규칙 개정 이후 해당 수익시설의 설치를 위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조의2제2항제3호라목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