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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ㆍ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등 관련)

해석 법제처안건번호 26-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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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의무를 적용받는 대상을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 하여금 관리요령 게시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등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게시·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화학물질등으로 규정한 것은 해당 화학물질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을 통해 유해성·위험성에 관한 정보제공 등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거나 해당 화학물질등이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적용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등 화학물질등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인바1)1) 고용노동부 2019. 4. 22. 공고 제2019-18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적용 실효성이 없어 그 적용이 제외된 화학물질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게시·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아울러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데2)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5조제6항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서 제외된 화학물질등’에 대해서까지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게시·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사업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게시·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 5. (생 략) ② ∼ ④ (생 략)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1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1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관계 법령>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서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이하 “화학물질등”이라 함)로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약칭하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작업장 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고(제1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며(제2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이하 “게시·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이라 함)하고 있는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게시·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게시·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