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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경기도 광주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3호사목에 따른 “건축면적”은 같은 영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인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인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해석 법제처안건번호 26-0233
이유
먼저 산업집적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등에서 원칙적으로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등을 제한하면서도(본문),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경제 발전 등을 위해 공장 신설 등을 허용하고 있고(단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장의 신설·증설 등의 면적 기준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설·증설 등이 금지되는 면적(5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면적 산정방법과, 같은 영 별표 3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장의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면적 내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면적 산정방법은 그 의미가 동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집적법령의 규정 체계상 합리적입니다.그런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제18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설·증설·이전이 제한되는 ‘공장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같은 영 제18조의2의 산정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같은 영 별표 3에 따라 예외적으로 신설 등이 허용되는 공장 규모를 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영 제18조의2의 산정방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각 목에서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허용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규모를 공장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현지근린공장 및 첨단업종공장(가목) 이나 도시형공장(나목) 등의 경우 신설·증설 가능한 공장 규모를 모두 ‘공장건축면적’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곡종합처리장(아목)의 경우 신설·증설 가능한 공장 규모를 ‘건축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영 별표 3에서 “건축면적”과 “공장건축면적”을 일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규정 체계상 두 용어의 차이를 두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결국 같은 표는 같은 권역 내에서 공장별로 허용되는 신설·증설 규모의 최대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같은 표에서의 ‘공장건축면적’과 ‘건축면적’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아울러 산업집적법은 산업집적의 활성화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27조의2까지의 규정은 공장의 신설 등이 제한되는 자연보전지역 등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공장의 증설 등을 규정한 것1)1) 1991. 1. 14. 대통령령 제13249호로 제정된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이유 참조(제한정비구역은 1994. 7. 4. 대통령령 제14315호로 일부개정된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으로 개정됨)인 반면,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건축법령상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서 건축물 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2)2) 법제처 2017. 11. 8. 회신 17-0448 해석례 참조되는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건축면적”을 입법목적·취지 및 규율대상 등을 달리 하는3)3) 법제처 2013. 1. 28. 회신 12-0689 해석례 참조「건축법」상 연면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만약 이 사안에서 “건축면적”을 「건축법」상 연면적으로 볼 경우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건축면적 기준에 따라 산정할 때보다 허용되는 신설·증설 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이는 명시적인 규정 없이 침익적인 규제를 확대해석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사목에 따른 “건축면적”은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공장건축면적”과 “건축면적”을 혼용하고 있어 공장의 신설·증설 등이 허용되는 면적을 산정할 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바, 산업집적법령에 이를 통일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⑦ (생 략)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공장의 설립등) 법 제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제25조(공장건축면적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을 말한다.
② ∼
③ (생 략)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1.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2.·3. (생 략)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의2 관련)(생 략)3. 기타지역(생 략)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시설의 증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생 략)(생 략)비고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건축면적,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은 별표 1의2의 비고란과 같다.건축법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1. (생 략)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 다. (생 략)3. (생 략)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 바. (생 략)5. ∼ 10. (생 략)
② ∼
⑤ (생 략)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이하 “자연보전권역”이라 함) 등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호에서는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3호사목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함) 또는 기존시설의 증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같은 영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사목에 따른 “건축면적”은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인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인지?
회답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사목에 따른 “건축면적”은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