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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해양경찰청 -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의 제한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해석 법제처안건번호 2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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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먼저 어선안전조업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출항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 반드시 출항등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문언상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신고기관의 장이 관할 구역별 해상상황, 항포구별 특성 등 제반 사정 및 위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출항등 제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기상특보의 종류에 따라 출항등 제한 기준을 정하면서, 태풍주의보·태풍경보·풍랑경보 발효 시에는 ‘모든 어선의 출항등 제한’(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기관의 장이 출항등 제한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재량권의 구체적 행사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본문에서는 동절기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의 출항등이 금지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제2호),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선단을 편성하고 어선 간 최대 거리를 6마일 이내로 유지할 것(제3호)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총톤수 15톤 이상의 어선의 경우에는 “출항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도 특정 해역 및 기간에 한정하여 어선이 “출항하여 조업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의 “출항등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해당 규정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신고기관의 장이 기상특보가 발효된 전 구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항등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신고기관의 장이 관할하는 해역의 구체적 기상상황과 지역적 특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출항등 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한편 어선의 출항등 제한은 어선원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반드시 신고기관의 장이 출항등 제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신고기관의 장에게 출항등 제한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어선원 등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재량의 범위가 축소되며 사실판단의 정확성과 비례·평등의 원칙 등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그 재량권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과1)1)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법제처 2026. 4. 8. 회신 26-0060 해석례 참조,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는데, 출항등 제한은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기상특보가 발효된 해상구역 전부에 대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일률적으로 출항등 제한을 하기보다는 관할 해역별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의 정도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 별표 1에 따라 어선의 출항등 제한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출항 등의 제한) ① 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예비특보(기상특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사전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또는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된다. 다만, 총톤수 15톤 이상의 어선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 및 조업을 할 수 있다.1. 태풍 외의 사유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을 것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실시간 위치확인이 가능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3.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선단(船團)을 편성하고, 어선 간 최대 거리를 6마일 이내로 유지할 것4. 관할 안전본부에 사전통지를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기관의 장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 별표 2에 따른 해역 및 기간에 한정하여 어선이 출항하여 조업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허용할 수 있다.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제4조제1항 관련)구분출항 및 조업제한 기준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1. 태풍주의보·태풍경보·풍랑경보모든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가.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함정의 안전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 또는 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나.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2. 풍랑주의보총톤수 15톤(태풍으로 인한 풍랑주의보 발효 시에는 총톤수 30톤으로 한다) 미만인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3. 폭풍해일주의보·폭풍해일경보-가.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함정의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나.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비고1.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 예상 항로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2.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의 함정은 기상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 대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3. 안전본부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기상특보의 내용과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등을 1시간마다 방송하여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이 신속히 대피하도록 해야 하며, 어선의 대피 상황을 4시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해양경찰서, 시·군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관계 법령>

질의요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신고기관1)1)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및 해양경찰서장이 민간인으로 하여금 출입항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행신고소를 말하며(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9호 참조), 이하 같음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하 “출항등”이라 함)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항등 제한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에서 어선의 출항등 제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어선의 출항등 제한2)2)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항등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함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회답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 별표 1에 따라 어선의 출항등 제한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