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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주민 의견이 없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
해석 법제처안건번호 26-0095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이유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둔 취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해당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내용을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있는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고·공람 등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의견 수렴 결과 실제 제출된 의견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특히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만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으므로,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 역시 의견 수렴의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개발기본계획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중복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인데1)1) 법제처 2015. 12. 31. 회신 15-0646 해석례, 법제처 2020. 12. 29. 회신 20-0613 해석례 참조,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같은 법 제14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한편 주민 등의 의견 제출이 없었다는 것은 해당 의견 수렴 절차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의견 수렴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행정절차의 적법성은 법령에서 정한 의견 수렴 절차를 엄격히 이행했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의견 수렴 결과 ‘실제 제출된 의견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법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만약 주민 의견이 제출될 때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계속 반복해야 한다면 의견 수렴 절차의 종결 시점을 알 수 없게 되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고 개발사업이 불합리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 보아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관계 법령>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1)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를 전제로 함.하였으나 제출된 주민 의견이 없는 경우(이하 “이 사안의 경우”라 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 보아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