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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15)에 따라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업무 소홀로 부실공사 책임이 발생하여 벌점을 부과하려는 경우, 본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 본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등)
해석 법제처안건번호 26-0069
이유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및 별표 8 제5호사목에서는 ‘벌점 부과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서는 교량, 터널, 건축 등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세부공종별로 1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에도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그런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데1)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례 등 참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 등이 공사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부실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른 불이익이 주어지는바, 같은 법 제53조의 벌점 부과 처분 및 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법령상 명문의 근거 없이 건설공사의 세부공종별로 적용되는 ‘본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해당 공사를 위한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에도 유추 적용하여 동일한 기간까지 벌점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가설구조물이란 본 건축물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본 건축물의 준공 전에 해체 및 철거되거나 이미 본 건축물의 일부에 흡수되어 본 건축물의 준공 후에는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의 형태 및 흔적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바, 본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준공되어 사용하게 된다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의 기능과 역할은 종료된 것이므로,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와 관련된 벌점을 본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연계하여 그 기간까지 가설구조물에 대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의 성질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한편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는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로 그 공사의 내용은 본 건축물과 결합하여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일부 가설구조물의 설치의 하자를 원인으로 본 건축물의 하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설공사별로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해당 공사를 위한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에도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하자담보책임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보수공사를 전제로 하는 책임으로,2)2) 「민법」 제667조제1항 참조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하자를 담보할 목적물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가설구조물은 공사 완료 후 통상 철거되는 등 그 하자를 담보할 대상이 남아 있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의 부실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대상인 세부공종별 하자와 반드시 연계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모든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업무 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책임에 따른 벌점 부과 기한을 본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일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15)에 따라 같은 영 제5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업무 중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업무 소홀로 부실공사 책임이 발생하여 벌점을 부과하려는 경우, 본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정비권고의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15)에 따라 같은 영 제5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업무 중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업무 소홀로 부실공사 책임이 발생하여 벌점을 부과하려는 경우, 언제까지 벌점을 부과할 것인지를 입법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같은 별표 제5호사목의 벌점 부과 기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1. 건설사업자2. 주택건설등록업자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별표 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1. ∼ 4. (생 략)5. 벌점 측정기준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생략)번호주요 부실내용벌점15)제5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업무 중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업무의 소홀가)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3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다고 확인한 경우2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다. ∼ 바. (생 략)사. 벌점 부과 기한측정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부과한다.6. (생 략)건설산업기본법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
④ (생 략)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공사별세부공종별책임기간1. 교량
①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10년
②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7년
③ 교량 중
① ·
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2년2. 터널
①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10년
② 터널 중
① 외의 공종5년3. 철도
① 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7년
②
① 외의 시설5년4. 공항·삭도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7년
②
① 외의 시설5년5. 항만·사방간척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7년
②
① 외의 시설5년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3년2년7. 댐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10년
②
① 외의 시설5년8. 상·하수도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7년
② 관로 매설·기기설치3년9. 관개수로·매립3년10. 부지정지2년11. 조경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2년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7년
②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5년
③
① ·
② 외의 시설3년13. 기타 토목공사1년14. 건축
①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10년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5년
③ 건축물 중
① ·
② 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1년15. 전문공사
① 실내건축1년
② 토공2년
③ 미장·타일1년
④ 방수3년
⑤ 도장1년
⑥ 석공사·조적2년
⑦ 창호설치1년
⑧ 지붕3년
⑨ 판금1년
⑩ 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3년
⑫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2년
⑬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3년
⑭ 보일러 설치1년
⑮
⑫ ·
⑭ 외의 건물내 설비1년16아스팔트 포장아스팔트 포장2년17보링보링1년18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1년19온실설치온실설치2년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생 략)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사목에서는 건설공사1)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등의 ‘벌점 부과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서는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면서 가설구조물 설치공사 자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15)에 따라 같은 영 제5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업무 중 가설구조물2)2)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업무 소홀로 부실공사 책임이 발생하여 벌점을 부과하려는 경우, 본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 본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15)에 따라 같은 영 제5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업무 중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업무 소홀로 부실공사 책임이 발생하여 벌점을 부과하려는 경우, 본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