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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경기도 가평군 -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내 동물원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 등 관련)
해석 법제처안건번호 26-0077
이유
먼저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에서는 농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종류로 포함하면서도, 「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시설 등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바,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8호의 문언상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허용된 ‘분양’과 ‘임대’ 중 명시적으로 ‘분양’만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시설을 ‘임대’하는 것은 농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 포함됩니다.그리고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8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21년 8월 17일 법률 제18400호로 농어업경영체법을 일부개정하는 과정에서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하는 경우는 부동산 투기 행위의 통로가 될 수 있어 금지하되, “임대”하는 경우는 투기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고 기존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1)1) 2021. 3. 31. 의안번호 제2109231호로 발의된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결안(수정안) 참조하였고, 같은 법 제19조의5에서도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서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8호의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에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지 내 일부 시설을 “임대”하는 것을 농어업경영체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한편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서 농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 동물원업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업법인의 동물원업 영위는 불가능한 것이며, 동물원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도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71호서식의 ‘농어촌 관광휴양지시설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서식의 시설명세에 “동물원”란을 규정하면서 “사파리공원의 동물 및 수량”을 적도록 하고 있는데, ‘사파리(safari)’란 통상적으로 ‘야생 동물을 놓아기르는 자연공원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차 안에서 구경하는 일’을 의미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같은 서식에서 규정한 ‘동물원’은 가축뿐 아니라 ‘야생동물’을 보유·전시하는 시설로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이므로, 문언상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시설에 동물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동물원을 “국민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농어촌의 동물을 활용한 전시·학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동물원 시설 또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으로서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아울러 농업법인이 동물원 임대사업만을 단독으로 영위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운영하면서 그 단지 내 포함된 일부 시설인 동물원 시설만 임대하려는 것이라는 점,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는 단순히 법령에 명시된 사업뿐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간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포괄한다는 점3)3) 대법원 2023. 8. 18. 2023마5602 판결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내 동물원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관계 법령>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7. (생 략)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생 략)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할 수 없다.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 3. (생 략)4. 농어촌관광휴양사업5.·6. (생 략)
② (생 략)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5. (생 략)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17.·18. (생 략)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① 법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2. (생 략)3. 별지 제7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4. (생 략)
② ~
⑤ (생 략)[별지 제71호서식]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시설명세동물원1. 동물:2. 사파리공원의 동물 및 수량: 종3. 피크닉장:4. 휴게시설:종수㎡종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물원”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증식하고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국민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 6. (생 략)
질의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함) 제1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4호에서는 농업법인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범위에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포함하면서도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내 동물원1)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을 전제로 함.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