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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민원인 - 위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세부 기준을 정하면서 일부 구간을 공란으로 둔 경우 제재처분 가능 여부(「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해석 법제처안건번호 25-0888
이유
먼저 수익적 행정처분인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는 등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데,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고,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하위 법령으로도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1)1)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결정례 참조, 만약 법률의 위임을 받고도 하위 법령에서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합니다.그리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에서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처분의 근거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에서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처분권자의 법률 해석과 집행에 따라 자의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바, 기본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도록 한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고, 그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 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표에서는 개개의 사유별로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기간을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할 때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제재처분에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을 뿐이므로2)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같은 영 별표에 따른 제재처분을 하여야 하고, 같은 표에서 별도의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아울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연평균 부당청구액이 10만원 미만이면서 부당비율이 1% 미만인 경우, 연평균 부당청구액이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면서 부당비율이 1% 미만인 경우 및 연평균 부당청구액이 10만원 미만이면서 부당비율이 1% 이상 2%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업무정지 기준 없이 “공란”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해당 위반행위가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에서 검진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법령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검진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건강검진기본법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 4. (생 략)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검진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2. ∼ 6.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16조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0조제3항 관련)1. 일반 기준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생 략)라.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마. (생 략)2. 개별 기준가. (생 략)나.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1) 관련 서류를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정취소2)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가) 1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단위: 일)연평균부당청구액부당비율1% 미만1% 이상2% 미만2% 이상3% 미만3% 이상4% 미만4% 이상5% 미만10만원 미만71020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7102030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710203040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10203040502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2030405060350만원 이상650만원 미만304050607065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40506070801,000만원 이상5060708090비고1. 연평균 부당청구액은 조사대상기간(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동안 검진기관이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공단에 청구한 검진 비용(이하 "부당청구액"이라 한다)을 부당청구액이 발생한 연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2. 부당비율은 (부당청구액/부당청구액이 발생한 연도마다 검진기관에 지급된 건강검진비용 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3. 연평균 부당청구액 및 부당비율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의 구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다.4. 부당비율이 5%인 경우에는 부당비율이 4% 이상 5% 미만인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에서 3일을 가산하고, 부당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올림한다)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나) 2차 위반 시의 기준: 가)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기간에 1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되,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다) 3차 이상 위반 시의 기준: 가)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기간에 2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되,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
질의요지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법 제3조제2항의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함)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제5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검진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제1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영 별표 제2호나목2)가)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기준을 규정하면서, 연평균 부당청구액이 10만원 미만이면서 부당비율이 1% 미만인 경우, 연평균 부당청구액이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면서 부당비율이 1% 미만인 경우 및 연평균 부당청구액이 10만원 미만이면서 부당비율이 1% 이상 2%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업무정지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① 연평균 부당청구액이 10만원 미만이면서 부당비율이 1% 미만인 경우,
② 연평균 부당청구액이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면서 부당비율이 1% 미만인 경우 또는
③ 연평균 부당청구액이 10만원 미만이면서 부당비율이 1% 이상 2% 미만인 경우, 해당 검진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검진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