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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경기도 이천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해석 법제처안건번호 25-0709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서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규정하면서 그 뒤에 괄호를 두어 “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3호가목2)에서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중 2가지 이상의 계획이 포함된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해당 규정의 적용 기준 등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2)에 따른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 용도지역변경계획의 면적을 의미하는지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의 문언 및 입법취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제2조제1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고1)1) 법제처 2017. 10. 30. 회신 17-0515 해석례 참조,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예방환경정책수단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제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2)2) 법제처 2012. 11. 23. 회신 12-0642 해석례 및 법제처 2018. 12. 3. 회신 18-0536 해석례 참조.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3)에서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뒤에 괄호를 두어 “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군관리계획이 용도지역변경계획과 기반시설설치계획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제외한 계획만이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같은 표 비고 제3호가목2)에서는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계획은 해당 계획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지 특정한 계획에 포함된 일부의 계획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표 비고 제3호가목2)의 제외 규정은 같은 표 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이란 시·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제4호), 도시·군관리계획은 시·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자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3)3)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64호) 제3장 참조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전체를 기준으로 수립기준(제25조)이나 기초조사(제27조),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제28조),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30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바, 이 사안의 경우에도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에 2가지 이상의 세부계획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두 계획이 불가분적으로 연결된 전체 부지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2)에 따른 “그 대상계획의 면적”은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 일부 계획의 면적이 아닌 도시·군관리계획의 전체 면적으로 보고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유기적으로 검토4)4) 법제처 2018. 12. 3. 회신 18-0536 해석례 참조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2)에 따른 “그 대상계획의 면적”은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중 기반시설설치계획을 포함하여 2가지 이상의 계획으로 구성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2)에 따른 “그 대상계획의 면적”을 계산할 때, 기반시설설치계획 면적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① (생 략)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별표 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1. (생 략)2. 개발기본계획구분개발기본계획의 종류협의 요청시기가. 도시의 개발1)·2) (생 략)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4) ~ 16) (생 략)나. ~ 더. (생 략)(생 략)(생 략)비고1.·2. (생 략)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가. 계획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1)과 2)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미만인 경우[1)에 해당하는 면적 / 1)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2)에 해당하는 면적 / 2)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나. ~ 사. (생 략)4. ~ 6.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3. (생 략)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나. (생 략)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라. (생 략)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바. ~ 자. (생 략)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서는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함)으로 규정하면서 “도시·군관리계획” 뒤에 괄호를 두어 “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3호가목2)에서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계획 중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하 “용도지역변경계획”이라 함)(가목) 및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하 “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함)(다목)을 포함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2)에 따른 “그 대상계획의 면적”은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인지, 아니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 같은 표 제2호가목3)에 따라 제외된 기반시설설치계획 면적을 제외한 용도지역변경계획의 면적인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2)에 따른 “그 대상계획의 면적”은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