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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료 납부방법이 현금 납부로 한정되는지 여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등 관련)

해석 법제처안건번호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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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먼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서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때 “금액”이라는 용어는 돈의 액수를 나타내는 명사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통화나 유가증권 등 어떤 대가의 ‘지급방법’을 표현하는 단어는 아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술료의 징수방법을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에서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대상, 액수,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2)2)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례 참조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료의 납부방법을 현금 납부방법으로만 한정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계약제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4. (생 략)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6. ~ 8. (생 략)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관계 법령>

질의요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서는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함)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