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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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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412 재판취소청 구 인 이 ○ ○ 피 청 구 인 대법원결 정 일 2026.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2026. 4. 13. 이미 대법원 2025도21429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ㆍ소명을 하고 있지 않아 위 각 호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6. 4. 28.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2026헌마1188), 선행 심판청구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ㆍ소명 없이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8. 8. 30. 2017헌마440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