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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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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39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 ○ ○ 피 청 구 인 대전지방법원결 정 일 2026.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고합81, 2009고합165(병합), 2009고합333(병합) 판결].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0. 4. 23. 선고 2010노81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5947 판결).청구인은 2026. 4. 29. 대전지방법원 2009고합81, 2009고합165(병합), 2009고합333(병합)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판결이 확정된 2010. 7. 8.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심판대상판결과 관련된 경찰관의 수사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5. 11. 11. 2025헌마1428; 헌재 2026. 2. 10. 2026헌마107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