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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368 재판취소청 구 인 장
○
○ 피 청 구 인 1. 대구고등검찰청 검사2. 대구고등법원결 정 일 2026.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구고등검찰청 2021. 3. 4.자 2021고불항 제337호 결정(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대구고등법원 2021. 6. 8.자 2021초재226 결정(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사유가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26. 4. 21. 2026헌마1179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 확정일인 2023. 4. 25.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