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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346 재판취소청 구 인 임
○
○ 피 청 구 인 대법원결 정 일 2026.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5마9307 결정(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6. 4. 24.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1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2호)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3호)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일반적ㆍ통상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이고, 주관적인 기본권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등 참조),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와 같은 헌법소원 제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충실한 주장ㆍ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 즉,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한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청구 사유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ㆍ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