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335 재판취소청 구 인 나
○
○ 피 청 구 인
대법원결 정 일 2026.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후단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