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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등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321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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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법무법인 태율담당변호사 김상균, 조대제피 청 구 인 1. 대법원2. 인천지방법원결 정 일 2026.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청구를 하였다가 2026. 4. 20.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헌재 2026헌마1045)을 받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