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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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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313 재판취소청 구 인 전 ○ ○ 피 청 구 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결 정 일 2026.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가단55797 판결(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4. 22.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그런데 심판대상재판에 대한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5나202352)이 계속 중이므로, 심판대상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