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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등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244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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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청 구 인 수원지방법원결 정 일 2026.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0. 19. 선고 2022고단4263, 2023고단812(병합), 2023고단1274(병합) 판결], 검사와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노6657 판결,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4. 18.자 2024도4352 결정).한편, 청구인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5. 6. 16. 선고 2024고단974, 2023고단7909(병합) 판결], 검사와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노3797 판결, 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판결과 합하여 ‘심판대상재판들’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11. 26.자 2025도17543 결정).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4. 16.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이 사건 제1판결은 위 대법원 2024도4352 결정이 2024. 4. 18. 송달되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제2판결은 위 대법원 2025도17543 결정이 2025. 11. 26. 송달되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재판들 확정일부터 각각 30일이 지난 후인 2026.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