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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166 재판취소청 구 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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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변호사 김승유피 청 구 인 대전지방법원결 정 일 2026.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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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청구인을 상대로 면접교섭권의 배제 및 제한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그들의 여름방학동안 14일간, 겨울방학동안 7일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왕복항공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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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담한다.’는 등의 심판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04. 7. 1.자 2004느단479 심판, 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05. 7. 20.자 2004브20 결정, 대법원 2005. 11. 28.자 2005스76 결정).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4. 11.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심판대상재판은 위 대법원 결정이 2005. 12. 1.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위 재판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6.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