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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112 재판취소청 구 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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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변호사 이학준피 청 구 인 1. 대법원2. 제주지방법원결 정 일 2026.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25. 7. 7. 자 2025카정1049 결정(이하 ‘심판대상결정’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26. 1. 15. 자 2025다219611 심리불속행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4. 9. 심판대상결정 및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기록에 의하면 심판대상판결은 2026. 1. 15. 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되었고, 심판대상결정은 청구인이 심판대상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특별항고에 대한 기각결정(대법원 2025. 10. 28. 자 2025그747 심리불속행 결정)이 2025. 10. 31. 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되었음이 확인된다.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판결 및 심판대상결정의 각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