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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877 재판취소청 구 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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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청 구 인 1. 대법원2. 수원고등법원결 정 일 2026.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0. 7. 23. 자 2020년 형제34353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여 2020. 11. 6.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0초재959, 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4. 3. 2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3898,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인 2024. 3. 28.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