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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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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167 재판취소청 구 인 1. 임 ○ ○ 2. 장 ○ ○ 피 청 구 인 1. 서울고등법원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6.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38646호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인 서울고등법원 2025초재3618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4. 13. 이 사건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제415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그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취소되어 그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6. 3. 31. 2026헌마609; 헌재 2026. 4. 14. 2026헌마998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결정의 기판력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5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