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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등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053 재판취소 등청 구 인 1. ~ 5.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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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4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영대피 청 구 인 서울고등법원결 정 일 2026.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3나2015072 판결(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 부분(이하 ‘청구기간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4. 3. 심판대상재판 및 청구기간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1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2호)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3호)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으므로, 법원은 그의 재판작용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특히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법령의 포섭ㆍ적용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형벌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고 관철하는 일차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를 담당하는 법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법원 내부에서도 상급심 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한 재판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할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다만,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구제절차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입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및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3) 한편,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일반적ㆍ통상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이고, 주관적 기본권의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등 참조),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와 같은 헌법소원 제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4) 이와 같은 사법권의 본질과 역할, 권리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과 헌법소원제도의 기능상의 차이, 이를 규범적으로 구체화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71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ㆍ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따라서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위 각 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심판대상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청구인들은, 심판대상재판이 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등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였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그 법령을 적용하여 선고한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헌재 1998. 7. 16. 95헌마77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심판대상재판은 위 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등 결정이 있기 전인 2014. 1. 23. 선고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심판대상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그 밖의 청구인들의 주장은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기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청구인들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한 청구기간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이상 청구기간조항의 위헌 여부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