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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982 재판취소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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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청 구 인 1. 대법원2. 서울중앙지방법원결 정 일 2026.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3767) 항소하여 2025.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413).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5. 4. 2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대법원 2025도3053), 이에 청구인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12. 30. 재심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5재도558).청구인은 202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4노3413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대법원 2026. 12. 30. 자 2025재도558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판결 및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25. 4. 24. 및 이 사건 결정이 송달되어 확정된 2026. 1. 6.부터 각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