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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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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534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 피 청 구 인 대법원결 정 일 2026. 5.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6재마26 결정(이하 ‘심판대상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5. 11.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충실한 주장ㆍ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위 각 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대상결정이 판결문의 조작과 판결권의 남용으로 헌법 제103조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ㆍ소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