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425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 피 청 구 인
창원지방법원결 정 일 2026. 5.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