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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등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409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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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담당변호사 곽내원, 여상원, 정창민, 정찬우피 청 구 인 1. 대법원2. 인사혁신처장결 정 일 2026. 5.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6두30085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2022. 7.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4. 3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심판대상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1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2호)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3호)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으므로, 법원은 그의 재판작용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특히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법령의 포섭·적용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형벌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고 관철하는 일차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를 담당하는 법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법원 내부에서도 상급심 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한 재판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할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다만,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구제절차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입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및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3) 한편,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일반적·통상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이고, 주관적 기본권의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등 참조),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와 같은 헌법소원 제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4) 이와 같은 사법권의 본질과 역할, 권리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과 헌법소원제도의 기능상의 차이, 이를 규범적으로 구체화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71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따라서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위 각 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5) 청구인은, 공무상 질병에서 상당인과관계는 공무수행의 내용, 근무형태, 업무환경, 발병 전후의 업무부담,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기존 질환의 유무, 공무로 인한 유발 또는 악화 가능성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코로나19 확산기에 근무하였으며 동료 경찰관의 확진으로 인해 인력 공백이 발생한 사정, 청구인이 공무상 질병 발병 당일 코로나19 확진 상태였던 사정이 미친 영향을 평가하지 아니한 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원행정처분은 그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재판이 취소되어 그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5. 12. 17. 2025헌마1654; 헌재 2026. 4. 21. 2026헌마1135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판결의 기판력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