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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1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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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6.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5. 12. 31. 피청구인으로부터"청구인은 2025. 6~8. 사이 불상일 12:00~14:00경 인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툭 건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인천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7581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6. 1.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6. 2. 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 2026형제7902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였고, 2026. 5. 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의 공소사실로 청구인을 기소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6. 2. 2. 인천지방검찰청 2026년 형제7902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