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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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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243 재판취소청 구 인 나 ○ ○ 피 청 구 인 1. 대법원2. 대전고등법원3. 대전지방법원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결 정 일 2026. 5.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6. 4. 16. 대전고등법원 2023노188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재판’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6. 5.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61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노4171 판결, 대법원 2025도6676 결정(이하 ‘이 사건 상고기각결정’이라 하고, 앞의 두 판결들과 합하여 ‘이 사건 제2재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위 재판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제1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항소심 법원의 판결인 이 사건 제1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고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제2재판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제2재판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25. 8. 7. 2025헌마897 참조), 늦어도 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2025. 7. 16. 이전에 이 사건 상고기각결정의 고지를 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이 사건 제2재판들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그 확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5. 7. 이 사건 제2재판들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