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200 가처분신청신 청 인
○
○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본 안 사 건 2025헌바3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결 정 일 2026.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