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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3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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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도15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선 고 일 2026.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1.경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3. 1. 20. 04:30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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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주소 생략)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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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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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엎어져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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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가슴 부위 및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에서 2024. 4. 3.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3고단47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제2심 법원에서 2025. 8. 2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4노1179).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11. 7. 상고기각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5도15254).
다. 청구인은 2025. 11.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11. 21.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5초기1238).
라. 이에 청구인은 2025.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5.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청구인의 주장가. 심판대상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자기방어ㆍ증거 목적의 기록행위나 우발적 촬영과 성폭력적 촬영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9. 26. 2011헌바218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 사건(대법원 2025도15254)이 2025. 11. 7. 상고기각결정을 통하여 종결된 후인 2025. 11. 11.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대법원 2025초기123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