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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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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2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문 ○ ○ (변호사)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무731 소송비용액확정선 고 일 2026. 5. 21.【주 문】1.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중‘제4조 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3.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 부분가.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1) 청구인은,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였고(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같은 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3항이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어 일정한 범위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나 이는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입법형성의 결과이다(헌재 2026. 4. 29. 2022헌마282 참조). 따라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허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재판소원 금지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선례들은 여전히 타당하므로, 재판소원 금지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 중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부분(1) 청구인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후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적시에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주권재민원칙에 반하고 행복추구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2항 전문 중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부분(이하 ‘제청신청 전치조항’이라 한다)이므로 심판대상을 이로 한정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1조는 당사자의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고, 청구인의 주장과 직접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은 이미 2021. 7. 2.경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2022. 3. 24. 기각결정을 받은 뒤 2022. 3.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헌재 2025. 7. 17. 2022헌바78). 즉 최소한 2021. 7. 2.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청신청 전치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9. 22.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 부분가. 심판대상의 확정(1) 청구인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상고를 무제한으로 기각할 수 있게 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하면서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7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하면서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여 재항고 사건에 준용되는 ‘제4조 제2항·제3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근거한다(이하 상고심법 제7조 중 ‘제4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을 ‘심리불속행 조항’, ‘제5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을 ‘이유기재생략 조항’이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한편 상고심법 제6조 제2항은 심리불속행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조항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 고유한 위헌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위 조항들의 해석, 적용에 관한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의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나. 심리불속행 조항헌법재판소는 ‘헌법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심리불속행 조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왔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헌재 2024. 1. 25. 2023헌바120등 참조).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유기재생략 조항이유기재생략 조항은 법원이 재판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12. 23. 2018헌바211; 헌재 2024. 1. 25. 2023헌바120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고, 심리불속행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