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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47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청 구 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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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윤영환, 김상현, 김성주, 신하나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38928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선 고 일 2026. 5. 21.【주 문】국적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4. 11. 4.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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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남성으로서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한 복수국적자이다.
나. 국적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병역의무 해소’라 한다)에만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2019. 8. 23.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1. 10. 13. 청구인이 국적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임에도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4. 2. 29. 이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204). 이에 청구인은 항소한 뒤 항소심 계속 중 국적법 제12조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2025. 4. 10. 이를 기각하자(서울고등법원 2025아1079), 2025.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국적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된 것)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관련조항]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구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1.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구 국적법 시행령(2011. 3. 9. 대통령령 제22750호로 개정되고,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의2(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 법 제1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사람으로 한다.구 국적법 시행규칙(2011. 5. 27. 법무부령 제741호로 개정되고, 2024. 4. 29. 법무부령 제1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
① 영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3.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3. 청구인의 주장가. 과잉금지원칙 위배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복수국적자들이 국적이탈을 병역의무 회피의 편법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대한민국과의 유대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남성에게는 병역의무의 이행 없는 국적이탈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복수국적자의 출생 당시에는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 목적으로 체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적으로 복수국적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전까지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였으며 복수국적자 역시 국적이탈 신고 시에 부모와 함께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해소 없는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등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을 통하여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이에 더하여 법원은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해석을 통해 ‘자녀의 출생 시점부터 부 또는 모의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ㆍ신청 시점까지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여야 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받는 복수국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이라는 공익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실화할 수 없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침해되는 사익은 복수국적자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평등원칙 위배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출생한 자 중 대한민국 내에서 출생한 단일국적 국민의 경우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대한민국 외의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출생 당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없었다면 국적이탈신고에 병역의무 해소가 요구된다.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출생한 단일국적 국민과 대한민국 외의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4. 판단가. 쟁점의 정리(1) 심판대상조항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므로, 위와 같이 출생한 사람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청구인은 구 국적법 시행규칙(2011. 5. 27. 법무부령 제741호로 개정되고, 2024. 4. 29. 법무부령 제1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원의 해석을 통해 정해진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범위에 의하면 병역의무 해소가 요구되는 복수국적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조항은, 심판대상조항의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를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사람’으로 구체화한 구 국적법 시행령(2011. 3. 9. 대통령령 제22750호로 개정되고,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가운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시 구체화한 것이고, 청구인의 위 주장은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위 시행규칙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하위법령인 위 시행규칙 조항의 해석 및 적용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대한민국 내에서 출생한 단일국적 국민과 대한민국 외의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서 체류하던 직계존속에게서 출생했다는 이유로 국적이탈에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하는 심판대상조항이 가혹하다는 취지이므로 실질적으로 위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 주장과 다르지 않은바, 평등원칙 위배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의 선례헌법재판소는 2023. 2. 23. 2019헌바462 결정에서 구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3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심판대상조항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 하여금 병역의무 해소 후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병역의무의 공평한 분담과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여 충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2) 심판대상조항은 복수국적자들이 국적이탈을 병역의무 회피의 편법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면서도, 장래에 대한민국과의 유대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해소 없이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만 국적이탈 전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만약 심판대상조항이 없다면, 장차 국내에서 성장하며 대한민국 국적과 결부된 권리와 이익을 향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성 국민이 출생지주의를 택한 외국에서 출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을 빌미로 삼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의 공평한 분담 및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 또한 유지할 방법이 없게 된다.또한 출생 전후로 부모가 외국의 시민권ㆍ영주권을 신청ㆍ취득하였다거나, 출생 후 국적이탈을 신고할 때까지 외국에서 부모가 17년 이상 계속 거주한 복수국적자는 실무상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현실적 불이익의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국적이탈을 이용한 편법적 병역기피를 방지하면서도, 출생할 무렵 직계존속에게 외국에 영주할 목적이 인정되어 장차 성장과정에서 대한민국과의 유대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는 국적이탈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화롭게 국적이탈을 규제하려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한다.(3)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병역의무의 공평한 분담과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여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이익이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서 체류하던 직계존속으로부터 출생한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는 경우 모든 대한민국 남성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병역의무를 미리 해소하도록 요구받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심판대상조항은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개정을 통해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병역인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에 ‘대체역’이 추가된 것 외에는 종전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선례의 위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타당하고,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