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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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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신 ○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노만경, 이규원, 김재호, 강민재본 안 사 건 2025헌마235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결 정 일 2026.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