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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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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4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선 고 일 2026. 5. 21.【주 문】피청구인이 2024. 4. 22.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4년 형제1940, 2416, 2453호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4. 4. 22. 청구인들에 대한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4년 형제1940, 2416, 245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은 2022. 4. 13.부터 4. 18.까지 김 □ □ 과 공모하여, 사실은 김 □ □ 운영의 ○ ○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 ○ 군 ○ ○ 리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위 공사의 시공사인 □ □ 건설 주식회사(이하 ‘ □ □ 건설’이라 한다) 소속 직영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 □ 건설을 상대로 허위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였다.』나. 청구인들은 2024. 7. 2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들의 주장당시 김 □ □ 이 □ □ 건설 이사인 최 ○ ○ 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 ○ 건설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들과 김 □ □ 등의 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 □ 건설에 발행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들은 김 □ □ 과 함께 □ □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여 대지급금을 받은 것이고, 청구인들을 ○ ○ 건설 소속 근로자로 보더라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로서 □ □ 건설에 대해 임금채권을 가지므로 거짓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3. 판단가.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 □ 건설 소속의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청구인들이 □ □ 건설 소속의 근로자로서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상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경위 및 공범 김 □ □ 에 대한 재판 진행 상황(1) 청구인들은 2024. 2. 26. 김 □ □ 등과 함께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후 2024. 4. 2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김 □ □ 등은 같은 날 사기, 무고,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2) 김 □ □ 은 2024. 9.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일부 사기, 일부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무고의 점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9. 11. 선고 2023고단761, 2024고단208(병합), 2024고단347(병합) 판결], 2025.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 부분 중 일부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25. 9. 29. 선고 2024노6480 판결), 2025.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김 □ □ 의 일부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의 이유(1) 1심 법원은 김 □ □ 의 일부 사기, 일부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 아래 ① 내지 ④ 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 □ 이 □ □ 건설의 직영근로자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최 ○ ○ , 유 ○ ○ , 김 □ □ 과 그 근로자들은 모두 □ □ 건설에서 직영으로 김 □ □ 과 근로자들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김 □ □ 과 □ □ 건설 사이에 하도급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 □ 건설에서 제출한 하도급업체 리스트에 ‘김 □ □ ( ○ ○ 건설)’은 들어있지 않다. ② 김 □ □ 은 ○ ○ 디엔씨의 현장소장 김△△와 근로자들의 일당에 관하여 합의한 후 일을 하였고, 김 □ □ 이 2021. 7. 말경 실제 근로일 기준으로 7월분 임금을 정리한 출력일보와 팀원들의 임금 수령 위임장을 최 ○ ○ 에게 주면서 8. 15.까지 전부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③ 이에 최 ○ ○ 이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였고, 김 □ □ 이 2021. 8. 3. ○ ○ 건설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근로자들의 노임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④ 김 □ □ 의 팀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본 연장은 각자 소유한 것을 사용하였으나, 나머지(소모품, 다른 연장, 재료)는 □ □ 건설로부터 제공받았고, 식사와 간식, 숙소도 □ □ 건설이 제공하였다.(2) 2심 법원은 김 □ □ 의 일부 사기, 일부 임금채권보장법위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수급자들(김 □ □ 과 이 사건 청구인들)이 □ □ 건설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 □ 건설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거짓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관련 행정법원 판결김 □ □ 과 청구인들 및 김▽▽, 이 ○ ○ 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5. 4. 1. 서울행정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6인(김 □ □ 과 청구인들)이 □ □ 건설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 □ □ 과 청구인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2025. 12. 3. 서울고등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여, 202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5. 4. 1. 선고 2024구합724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2. 3. 선고 2025누6672 판결). 마. 청구인들의 혐의 인정 여부앞서본 확정된 관련 판결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이 □ □ 건설 소속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이를 가장하여 대지급금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청구인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바. 소결결국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