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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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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25, 204(병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청 구 인 1.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2023헌바125)대표청산인 이 ○ ○ 2.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2023헌바204)대표청산인 이 □ □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홍봉주, 봉재홍, 채명석당 해 사 건 1.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9028 부당이득금(2023헌바125)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26986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2023헌바204)선 고 일 2026. 5. 21.【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2023헌바125(1) 청구인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성동구 ○ ○ 동 (주소 생략)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7. 12. 28.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의 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3. 9. 1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3. 11. 12. 재개발 공사에 착공하여 2016. 11. 10. 준공인가를 받았다.(2) 위 사업시행구역에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이었던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소유의 토지들(이하 ‘이 사건 서울시 토지’라 한다)이 편입되었다.(3) 성동구청장은 2018. 10. 18. 청구인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착공일인 2013. 11. 12.부터 준공 전날인 2016. 11. 9.까지 청구인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 사건 서울시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대부료 6,548,535,350원, 부가가치세 654,853,53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성동구는 2019. 11. 1. 위 대부료 채권을 근거로 청구인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주식회사 ○ ○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청구인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 ○ 은행 예금계좌에서 393,707,730원을 추심하였다.(4) 청구인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성동구와 서울시가 법률상 원인 없이 대부료를 부과하고 이를 추심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2. 5. 주위적으로는 청구인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위 돈을 추심한 성동구를,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서울시 토지의 소유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1442),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및 제49조 제6항을 근거로 청구인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이 사건 서울시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ㆍ사용할 권원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7. 6. 청구인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5) 이에 청구인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나2029028), 그 소송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카기20017).(6) 서울고등법원은 2023. 4. 6. 청구인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고, 청구인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3. 4. 13. 위 결정을 송달받은 후, 2023.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3헌바204(1) 청구인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성동구 ○ ○ 로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6. 12. 22.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2. 2. 29. 아파트 신축 공사에 착공하여 2015. 4. 23. 준공인가를 받았다.(2) 위 사업시행구역에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이었던 성동구 소유의 도로 부지(이하 ‘이 사건 성동구 토지’라 한다)가 편입되었다.(3) 성동구청장은 2018. 8. 28.경 청구인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소급 기준일인 2013. 8. 24.부터 준공 전날인 2015. 4. 22.까지 청구인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이 사건 성동구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대부료 1,405,037,460원, 부가가치세 140,503,746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성동구는 2019. 10. 30. 위 대부료 채권을 근거로 청구인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주식회사 □ □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청구인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 □ 은행 예금계좌에서 28,870,923원을 추심하였다.(4) 청구인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2. 6. 14. 성동구의 대부료 부과 및 추심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성동구를 상대로 추심한 금액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소303330),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 5. 25. 청구인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청구를 기각하였다.(5) 이에 청구인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항소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26986), 그 소송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카기5296).(6)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 6. 9. 청구인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고, 청구인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3. 6. 26. 위 결정을 송달받은 후, 2023.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가. 청구인들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주장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부분은 소유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중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관련조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3. 청구인들의 주장청구인들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사건 서울시 토지 및 이 사건 성동구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부터 소유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는 정비기반시설을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은 사업시행자에 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시행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기반시설의 사용ㆍ수익권을 종전 권리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사업시행자인 청구인들이 양도받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침해한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한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나. 청구인들은 각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 청구인들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각 이 사건 서울시 토지 및 이 사건 성동구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위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였더라도 위 토지의 종전 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부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각 당해 사건의 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이 정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는 정비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04643 판결을 근거로 기존 정비기반시설인 이 사건 토지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 소유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이 금지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무상의 사용ㆍ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이후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심판대상조항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 받는 정비기반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에 있어 점유ㆍ사용권의 취득 여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른 사용ㆍ수익권 이전의 대상 등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되며, 당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에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