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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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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75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위헌소원청 구 인 1. 이 ○ ○ 2. ○ ○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 ○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배보윤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고단141 폐기물관리법위반선 고 일 2026. 5. 21.【주 문】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23호 중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고, 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이 ○ ○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 ○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는 금속부품생산 및 기계제작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12. 2. 4.부터 2015. 9. 10.까지 총 416회에 걸쳐 점토점결 폐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유한회사 □ □ (이하 ‘ □ □ ’이라 한다)에 청구인 회사에서 배출한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위법하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 처리 행위’라 한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7. 9. 13. 구 폐기물관리법(이하 관련조항을 제외하고 이 사건 위탁 처리 행위 시의 폐기물관리법을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호(약식명령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로 기재된 것은 위 제65조 제2호의 오기로 보인다), 제18조 제1항 등에 따라 각 벌금 2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약2957)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 □ 은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성토재로서 재활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3호 라목, 제14조의3 제2항 [별표 5의2] 제2호 가목), 청구인 회사에서 배출한 위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사용하여 성토재를 만든 후 이를 ○ ○ 시 소재 폐석산에 매립하였다(이하 위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이 사건 부적정처리폐기물’이라 한다). 라.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위탁 처리 행위와 관련하여 △△시장으로부터 수탁자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22. 1. 24.경 2022. 6. 30.까지 폐기물 7,585.58톤, 침출수 4,649톤을 전량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 2022. 7. 4.경 2022. 12. 31.까지 폐기물 7,585.58톤, 침출수 4,649톤을 전량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 2023. 3. 8.경 2023. 6. 30.까지 폐기물 11,347.9995톤, 침출수 5,485톤을 전량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이하 위 조치명령들을 합하여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청구인 회사는 위 일시에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각 기소되었고, 법원은 2024. 11. 15.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등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고단141, 당해 사건).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5. 8. 19. 기각되어(대전지방법원 2024노4051) 당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들은 제1심 계속 중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1. 15.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초기101), 2024. 12. 12.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들은 이 사건 위탁 처리 행위 시점에 적용되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고, 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므로, 이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이 사건 심판대상은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23호 중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고, 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심판대상조항]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된 것)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23.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청구인들의 주장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같은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이하 ‘부적정처리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에 따라 처벌받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기 전에 수탁자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구성요건 중 위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인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4. 판단가. 쟁점의 정리(1) 심판대상조항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2) 그 밖에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그 구성요건 중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인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게 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임이 분명한 이상, 청구인들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나.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1)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 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헌재 1994. 6. 30. 92헌바38; 헌재 2020. 11. 26. 2019헌바12 참조). 이때 이중처벌금지원칙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행해질 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이 동일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헌재 2004. 2. 26. 2001헌바80등; 헌재 2021. 5. 27. 2019헌바177 참조).(2)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될 여지는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조치명령의 불이행을 처벌하는 규정이지,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확인의무의 위반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3) 폐기물을 무허가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자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은 이후 위와 같은 위탁 처리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다.그러나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중 ‘제18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의 처벌대상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행위’인 반면, 심판대상조항의 처벌대상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음에도 이러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 양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완전히 달리한다. 청구인들의 예를 보더라도,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중 ‘제18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따른 처벌대상은 2012. 2. 4.부터 2015. 9. 10.까지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그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 □ 에 위탁하여 처리한 행위인 반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벌대상은 2022. 6. 30.경, 2022. 12. 31.경, 2023. 6. 30.경까지 이 사건 조치명령 중 해당 일자에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각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이다. 따라서 위 각 조항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아울러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중 ‘제18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폐기물을 무허가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처벌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자의 처리능력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인 데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방치되는 것을 막고자 행정청이 조치명령을 하였음에도 대상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아 처벌함으로써 조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보호법익과 입법목적에서도 차이가 있다. 또한 폐기물을 무허가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시에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불이행 행위까지 함께 평가된다고 할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조치명령 불이행 행위가 무허가 처리업체에의 위탁 처리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중 ‘제18조 제1항’에 관한 부분과 동일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4) 이상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